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4조 (매각허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매각허용 대상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상토지사람일수복지역현재점유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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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제외한다)로서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임대, 사용대(使用貸)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을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라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복지역으로 이주ㆍ정착한 사람일 것
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일 것
다.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사람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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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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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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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