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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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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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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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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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매각대금 결정방법제8조 · 매각ㆍ교환 등의 제한제9조 ·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제10조 · 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제11조 ·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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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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