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6조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국유재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총괄청중앙관서의 장등감정평가법인등중앙관서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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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하 "총괄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③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1.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감정평가액이 낮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를 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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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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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매각허용 대상자제5조 · 대상토지의 매각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매각대금 결정방법제8조 · 매각ㆍ교환 등의 제한제9조 ·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제10조 · 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제11조 ·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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