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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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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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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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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