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9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상토지의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매각대금매수자재정경제부장관이한꺼번나누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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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상토지의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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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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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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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상토지의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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