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국유재산법 시행령대부료연간재정경제부장관이대상토지대부계약나누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대상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간 대부료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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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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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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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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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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