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2.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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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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