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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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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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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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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