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해양환경관리법어촌ㆍ어항법한국환경공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해양환경공단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2, 2025.10.1, 2025.12.30>
1.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