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