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여부해양폐기물관리업자유지되는지기준폐기물해양배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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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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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