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3.12>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5.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2>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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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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