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12>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3.법 제7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의 접수
5.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거ㆍ정화의 명령
6.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 허가
7.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8.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명령
9.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10.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
11.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및 재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3.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4.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1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접수
17.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접수
18.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19.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20.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1.법 제28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22.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2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과 출입 확인ㆍ점검ㆍ검사
24.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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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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