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역의 범위
  3.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5. 제5조 · 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6. 제6조 · 고립 허가신청 등
  7. 제7조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8. 제8조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9. 제9조 ·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10. 제10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11. 제11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12. 제12조 · 관리센터
  13. 제13조 ·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14. 제14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업무의 위탁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3조의2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 제3조의3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 제3조의4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21. 제3조의5 · 의견 청취
  22. 제3조의6 · 수당 및 여비
  23. 제11조의2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24. 제13조의2 · 연안정화의 날
  25. 제16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