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역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 제5조 · 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 제6조 · 고립 허가신청 등
- 제7조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 제8조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 제9조 ·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 제10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 제11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 제12조 · 관리센터
- 제13조 ·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 제14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업무의 위탁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의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의4조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3의5조 · 의견 청취
- 제3의6조 · 수당 및 여비
- 제11의2조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13의2조 · 연안정화의 날
- 제1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