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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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활동
3.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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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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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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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