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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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활동
3.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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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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