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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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준설토사(浚渫土砂: 물 밑에서 파낸 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조개류의 껍데기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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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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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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