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신설 2024.3.12>
②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3.12>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과 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12>
1.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일을 말한다)
2.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의 교체
3.「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복구
4.인공어초(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의 조성(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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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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