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골재채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준설물질등대통령령조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신설 2024.3.12>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3.1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과 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12>
1.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일을 말한다)
2.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의 교체
3.「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복구
4.인공어초(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의 조성(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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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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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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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