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산화탄소 스트림 중 이산화탄소가 산업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과 이산화탄소의 포집(捕執)ㆍ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폐기물관리법이산화탄소스트림원료물질과폐기물이나최종처분추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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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1.이산화탄소 스트림 중 이산화탄소가 산업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과 이산화탄소의 포집(捕執)ㆍ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2.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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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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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산화탄소 스트림 중 이산화탄소가 산업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과 이산화탄소의 포집(捕執)ㆍ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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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