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이위원회해양수산부해양폐기물관계기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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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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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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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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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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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