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07 공포2023-11-17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8. 제8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9. 제9조 ·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10. 제10조 ·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11. 제11조 · 데이터의 제공 결정
  12. 제12조 ·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13. 제13조 ·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14. 제14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15. 제15조 ·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16. 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17. 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8. 제18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19. 제19조 ·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20. 제20조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1. 제21조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22. 제22조 ·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23. 제23조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