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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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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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데이터의 제공 결정제12조 ·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제13조 ·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제14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제15조 ·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제19조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제20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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