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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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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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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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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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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