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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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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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제13조 ·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제14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제15조 ·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제19조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제20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제22조 ·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