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데이터공공기관수집ㆍ활용수집ㆍ활용할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위조ㆍ변조ㆍ훼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2. 조문 관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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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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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