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2.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4.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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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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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9조 ·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제10조 ·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제11조 · 데이터의 제공 결정제12조 ·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 ·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제15조 ·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