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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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2.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4.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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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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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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