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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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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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데이터의 이용 목적
2.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데이터의 이용기간
4.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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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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