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전문기관데이터기반행정지정취소업무정지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데이터기반행정과행정안전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