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5>
1.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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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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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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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제19조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제22조 ·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제23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제24조 ·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제25조 · 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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