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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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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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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