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7, 2026.8.25>
1.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6.8.25>
③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8.25>
④협의회 의장은 참석 대상자를 정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6.8.25>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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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제14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제15조 ·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제20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제22조 ·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제23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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