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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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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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제19조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제20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제24조 ·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제25조 · 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제26조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제27조 ·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