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전략위원회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7>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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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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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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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