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5>
1.「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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