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분쟁조정위원회조정요청제공데이터거부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2. 조문 관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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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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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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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