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실태데이터기반행정데이터점검공공기관행정안전부장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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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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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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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