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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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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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8.25>
1.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법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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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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