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제7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8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제10조 ·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제11조 · 데이터의 제공 결정제12조 ·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제13조 ·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