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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21조 · 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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