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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53조
경찰수사규칙
제53조
· 현행범인 석방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
공포 · 2025-10-0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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