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5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체포ㆍ구속영장제50호서식영장반환서수사준칙반환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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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경찰수사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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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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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사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경찰수사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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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