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개정 2025.10.2>
③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범죄인지서
2.영장신청서
3.고소장, 고발장
④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사건기록의 등본으로 한다)과 함께 사건기록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5.10.2>
⑤사건기록담당직원은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