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44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하여 피조사자에게 그 중 하나에 담긴 영상녹화 파일의 해시값(hash value: 영상녹화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게 하고(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영상녹화물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 한다)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한 후,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4.5.24, 2025.10.2>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해시값 확인은 사법경찰관리가 피조사자에게 해당 해시값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영상녹화 목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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