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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8조 · 수사의 개시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사의 개시)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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