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6조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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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시찰조회 요청 사유 및 직무 수행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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