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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6조 · 심야조사 제한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심야조사 제한)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야조사의 내용 및 심야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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