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5조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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