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경찰수사규칙 · 제22조

경찰수사규칙 제22조 ·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2>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