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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