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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55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의 출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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