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5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2>
④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의 출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⑤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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