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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12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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