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39조 (조서와 진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조서와 진술서전자서명법피의자진술별지사법경찰관리조서진술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25.10.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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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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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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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