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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9조 · 조서와 진술서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조서와 진술서)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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