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3조 (송치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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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별지 제116호의2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별지 제11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2>
1.별지 제117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압수물 총목록
3.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송치 결정서
5.그 밖의 서류
③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서장 또는 소속수사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④제1항의 송치 결정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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