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40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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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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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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