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7조 (검사와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6.10.2>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④사법경찰관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ㆍ지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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